장난감도서관 이용안내
1) 대상 : 고성군장난감도서관 회원
- 개인회원 : 고성군(이하 ‘군’이라 한다) 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취학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
- 단체회원 : 고성군에 있는 「영유아보육법」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과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「아동복지법」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
2) 장난감 대여 및 관리 요령
- 연회비 : 개인(10,000원), 단체(30,000원)
- 연회비 면제 : 다자녀가족(두자녀이상), 한부모가족, 다문화가정, 장애인가족, 차상위계층 및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국가보훈대상가족
- 장난감 1회 2품목 (14일 대여가능), 도서는 5권 ※(대여료 없음)
단체회원은 1회 5점 (14일 대여가능)
- 대여시 장난감의 상태를 체크하여 파손 여부를 확인
- 장난감 포장용 비닐에 넣어서 보관
- 반납전, 반납일, 기간연체 관련 문자서비스 전송
- 주 2회 살균소독기 소독, 분사형 소독제 사용 하여 소독
3) 장난감 및 도서의 연체
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즉시 대여를 중지하고 연체일수의 두배의 기간 동안 대여자료를 신청할 수 없음
4) 장난감(도서)의 분실 및 파손
구분 | 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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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입 1년 미만 | 구매가격의 70% 변상 |
구입 1년 이상 ∼ 2년 미만 | 구매가격의 50% 변상 |
구입 2년 이상 ∼ 3년 미만 | 구매가격의 30% 변상 |
구입 3년 이상 | 구매가격의 10% 변상 |
5) 환불 규정
기존 회원이 이사·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이용월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회비의 10%를 공제 후 환불
6) 장난감을 대여하여 이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음
7) 장난감도서관 수익금 활용
- 회원가입시 발생하는 연회비와 각종비용은 본 도서관의 수익금 특별회계로 처리하고, 이 비용은 장난감구입과 관리(살균,소독관리 등)에 활용되며, 기타 운영비용으로 전환하지 아니함
8) 문의
맘쓰허그장난감도서관 055)674-2201
화~토요일 / 10:00~19:00(일,월,공휴일은 휴관)
구분 | 화 | 수 | 목 | 금 | 토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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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:00~10:30 | 장난감 도서관 운영 준비 | |||||
10:30~12:00 | 장난감 도서관 운영 | |||||
12:00~13:00 | 점심시간 | |||||
13:00~18:30 | 플레이타임 | 플레이타임 | ||||
18:30~19:00 | 장난감 정비 및 대출프로그램 마감 |